[공지] 2026년도 학생 대상 e-루리 폭력예방교육(법정의무교육) 수강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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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 경영학전공
- 작성일 2026.04.09
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의 모든 학생은 관련 법령에 따라 폭력예방교육(법정의무교육)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 이에 2026년도 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수강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2026.12.31.(목)까지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교육대상: 강원대학교 소속 전체 학생(대학원생 포함)
나. 교육방법: 온라인 교육
1) 수강방법: 강원대학교 스마트캠퍼스 e-루리(https://eruri.kangwon.ac.kr/
전체 강좌 → KNU-MOOC → 프로그램 신청 → 법정의무교육 → 2026폭력예방교육(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 예방교육) 학생용 → 수강신청 → 강의실 이동 → 동영상 강의 수강 → 수강완료 |
2) 교육시간: 성폭력·가정폭력 예방교육 각 1시간(총 2시간)
3) 교육기간: 2026. 12. 31.(목)까지
다. 행정사항
1) 타 기관에서 이수한 폭력예방교육 이수증을 제출한 경우, 강원대학교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
* 성희롱.가정폭력 예방교육 중 일부만 이수한 경우 해당 이수 부분에 한하여 인정
2) 부록에 포함되어있는 한국법령 이해교육 15분은 외국인 유학생 전용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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