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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5학년도 하계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안내

  • 조회수 26
  • 작성자 경영학전공
  • 작성일 2025.04.03

산업현장의 기술 및 문화습득을 위한 2025학년도 하계 현장실습학기제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 . 프로그램명: 2025학년도 하계 현장실습학기제

 *교육부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1에 따라 현장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학교 밖으로 연장된 경험학습을 위한 수업방법을 현장실습학기제라고 하고표준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.

 운영기간 및 모집인원


실습기간

인원()

센터 지원사항

비고

4(1)

2025. 6. 23.() ~ 2025. 7. 18.()

00

사전교육/학점/장학금/

상해보험/현장지도점검

자율현장실습학기제에 한해 장학금 지급

4(2)

2025. 7. 21.() ~ 2025. 8. 18.()

00

8

2025. 6. 23.() ~ 2025. 8. 18.()

00

 


 ※ 기관의 일정에 따라 2025. 6. 23.(8. 31.(기한 내 일정 조정 가능

 ※ 4주과정(1개월), 8주과정(2개월현장실습학기제 기간 설정 가능


 모집대상전 학과 3학년 이상 재학생(휴학생 포함

  ※ 4학기 이상 수료자에 한함.

 모집일정 및 신청방법 


구분

학생 지원

학과 선발 

모집일정

2025. 5. 1.() ~ 5. 9.(

2025. 5. 9.()까지

신청방법

현장실습온라인관리시스템(internship.kangwon.ac.kr) 로그인 후 신청

취업지원과로 공문 제출 

 


 . 세부내용붙임 파일 참조

 주요 안내사항 

  1) 교육부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전부개정에 따른 현장실습학기제를 표준 현장실습학기제와 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


구분

표준 현장실습학기제

자율 현장실습학기제

실습

지원비

기관

① 주급 적용 시

 (최저임금: 1,925,760)

 · 기관: 1,444,320(75% 적용)

② 월급 적용 시

 (최저임금: 2,096,270)

 · 기관: 1,572,210(75%적용)

① 실습비율 기준(주급적용) 

 · 30%: 577,730

② 실습비율 기준(월급적용)

 · 30%: 628,890

학교

 기관에서 실습생에게 최저임금(월급

  기준) 75% 지급 시 학교기관 미보전

② 기관에서 실습생에게 최저임금(월급기준)100% 지급 시 25% 학교기관 보전

학교학생 장학금 지원(교비 예산 여부에 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. 

실습기관 직무교육

무교육 10% ~ 25% 자율적 적용

직무교육 70% 적용


  2025년도 최저임금 기준 적용 


 2) 표준현장실습학기제 참여학생에 대한 직무교육 최대 25/100 고려하여 시간급 최저임금 75/100이상의 실습비 지급(참여기관)

  ※ 표준현장실습학기제는 관련서류(운영계획서→ 실습시작 7일전까지 internship.kangwon.ac.kr 입력(협약서→ 실습시작 5일이내 우편 송부) / (평가표, 출석부→ 실습 종료일까지 internship.kangwon.ac.kr 입력)

  운영계획서(실습75~90%, 직무교육10~25%표준현장실습학기제 비율에 맞게 편성해야 함.

 3) 자율현장실습학기제 최저임금 30/100 실습비로 지급(참여기관)

  자율현장실습학기제는 관련서류(운영계획서→  실습시작 7일전까지 internship.kangwon.ac.kr 입력(협약서→ 실습시작 5일이내 우편 송부) / (평가표, 출석부→  실습 종료일까지 internship.kangwon.ac.kr 입력)

  운영계획서(실습30%, 직무교육70%자율현장실습학기제 비율에 맞게 편성해야 함.

 ※ 무급 참여 기관은 수업 요건을 갖출 수 없는 관계로 참여 불가

  4) 학과 선발 시 기관별 수업계획서(주차별 계획지도교수평가기준 등작성 제출

  5)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 적용범위(고용노동부고시 제2018-69) 개정에 따라 대학생 현장실습생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에 해당